'2021년 예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558조' 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2020.12.02 21:42

2021년 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일 예산안·법률안 104건 의결…국회 심사 과정서 '2조2000억' 순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인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이 순증 된 55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287명 중 찬성은 249명, 반대는 26명, 기권은 19명이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1000억 원이 늘었고, 5조9000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중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5000억 원대가 포함됐다.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3조 원), 백신 구입 비용(9000억 원), 돌봄·교육 비용(3000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로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5조4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 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안 외 의결된 법률안은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97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인기기사]

· [TF초점] '초선의 힘' 제대로 보여주는 국민의힘 초선들

· [TF초점] '운신의 폭' 좁아진 文대통령, '秋·尹' 결단하나

· [TF이슈] '추미애만 믿었는데'…민주당, '尹 복귀'에 출구전략 고심

· [TF이슈] '윤석열 징계' 전초전 완패…호랑이 등 올라탄 추미애

· [TF초점] 엑소 카이, 남자 댄스 솔로의 무게와 기대감

· 최하민, 생활고 고백→삭제 후 사과…과거 반전 인성도 눈길

· '속 터진다'는 공인인증서 사라진다…"간편 전자서명 가능"

· [TF초점] 고비 넘긴 '항공 빅딜'…세계 7위 항공사 탄생 탄력

· IPO 주관사 선정 임박한 카카오뱅크…10조 몸값 쟁탈전 치열

· [TF초점] 애플, 한국서 영역 넓히기 속도...'5G' 점유율 끌어올리나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