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열차는 '창가 좌석만'

기사입력 2020.09.20 20:21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이선화 기자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통행료 정상 부과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동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과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휴 기간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일평균 이동량은 작년 대비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은 QR코드나 수기 등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되고, 실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안내요원도 추가 배치해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게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32개 주요 휴게소에 혼잡 안내 시스템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이동 자제를 위해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혜택도 없앴다.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시설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된다. 버스와 항공, 연안 여객선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현금 결제 승객에 대해서는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가족들이 찾아오고, 담소를 나누는 익숙한 모습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명절은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지난 5월, 8월의 연휴 기간 여파가 우리에게 남긴 힘든 시각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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