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장, '3연임'이 대세?…'재벌 지배구조' 구축 비판도

기사입력 2020.09.20 06:00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장들의 '3연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정태(왼쪽)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018년 '3연임'에 성공했으며, 박종복(가운데) SC제일은행장도 지난 3일 '3연임'을 확정지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사실상 3연임에 성공했다. /더팩트 DB

업계 "중·장기적 경영 전략 통한 기업 발전 위해 연임 필요" 입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금융권 수장들의 '3연임'이 대세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업계는 단기적인 실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사 수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재벌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사실상 '3연임'을 확정 지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종규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윤종규 차기 회장 후보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며,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윤종규 회장은 향후 3년간 KB금융을 더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됐다. 윤 회장은 2014년 11월 회장직에 올라 지난 2017년 연임한 바 있다.


금융권 수장이 '3연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는 '3연임 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3연임 성공 인물이다. 김정태 회장은 2012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외환은행과의 합병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며 2015년과 2018년에 잇달아 연임해 9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도 3연임을 확정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박종복 현 행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재선임했다. 박 행장은 내년 1월 8일부터 3년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15년 1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 행장은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2018년 1월 연임한 바 있다.


금융권 수장들의 '연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경영진의 변화보다는 업무 연속성을 통해 안정을 꾀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더욱 효율적이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들 역시 단기적인 실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연임 없이 갈 경우 금융사들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성과만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며 "아무래도 최고경영자가 바뀌면 경영 전략 등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수장들의 3연임을 두고 단기적인 실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임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사 수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재벌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금융 수장들의 '3연임'을 두고 금융사가 이미 재벌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며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장들이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한민국 재벌체제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소수 지분과 인사권 등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지금 거대 금융지주 그룹들도 이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 연임 문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드러내며 금융지주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사 CEO가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격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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