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기사입력 2020.09.19 20:46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코로나방역책을 시행한다.사진은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한국도로공사 제공


실내매장 좌석운영 금지...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코로나방역책을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다.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된다.


고객이 몰리면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고건웅 홍보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절 연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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