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0.09.19 14:10

구미시가 근로자 지원조례를 만든다.사진은 구미시청 전경/구미 =김서업 기자


근로자의 권리보호·복지증진 기대

[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경북 구미시가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구미시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를 상정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구미시 민선시장 첫 근로자 지원 조례다.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돋보인다.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세용 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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