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김해 주촌선천지구 일대 '축사 악취' 해법 없나

기사입력 2020.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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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일원 아파트 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빨간선 안이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지역, 노란 동그라미 부근이 악취 배출 원인지로 추정되는 축사가 위치한 선지리와 원지리. /네이버 지도 발췌

인근 아파트 주민 "숨쉬게 해달라" vs 김해시 "완벽한 해결 어려워"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시장님! 주촌에 똥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일주일만 담당 공무원이 지켜보면 원인과 해결방법이 나올거라 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지난 17일 경남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의 글이다.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일대는 축사의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퍼지면서 오랜기간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와 김해시가 힘을 모아 문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악취 저감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민원은 여전히 일주일에 3~4건씩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원을 통해 "주촌 돈사 악취는 개선은커녕 악화만 되고 있다. 김해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개선대책은 있나? 그냥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달라. 오죽하면 4살짜리 아이가 똥냄새 난다고 집이 싫다고 하겠는가"라며 한탄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의 134만5000m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센텀Q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2021년까지 총 728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현재 총 6745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촌선천지구 내에서 접수된 악취 민원만 395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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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에 위치한 한 돈사의 모습. /김해=강보금 기자

◆계속되는 악취의 고통...삶의 질 저하 호소


주촌선천지구 내 주민들이 겪는 악취 피해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약 10년 전부터 악취로 인한 고통과 생활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부터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악취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촌선천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악취가 단지에서 400m~500m 떨어진 주촌면 선지리, 원지리 일대의 축사 8곳과 퇴비업체 1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축사들은 40년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아 약 2만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축사 악취는 일반적으로 축사 내 누적된 가축의 배설물(암모니아·황화수소), 퇴비 보관, 분뇨 이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김해시가 시행한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에 따르면 8개 축사 중 7곳이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으며, 어떤 곳은 기준치보다 29배나 곳도 있었다.


이에 주촌선천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주촌선천지구 일원의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악취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축사에 대해 악취저감, 축사이전 등을 꾸준히요구하고 있다.


주촌 센텀Q시티 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악취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날씨나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악취가 심한 날이면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아야 한다. 냄새에 민감한 몇몇 주민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주민 B씨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김해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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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전경./김해=강보금 기자

◆김해시, 악취 저감 노력은 하고 있지민...


김해시는 지난 2월17일 주촌 선지리·원지리 일원의 악취배출사업장 9곳(축사 8곳, 퇴비업체 1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면적은 선지리 2만7572㎡, 원지리 4만3983㎡로 총 7만1555㎡이다. 이 지역 내 사업장들은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김해시는 지난 4월 3일 '김해시 축사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부터 가축분뇨 고액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원수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 내 축사 중 3곳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했다. 3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및 철거·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무허가 축사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악취 배출 축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9개 악취관리지역 중 주택가와 가장 가꾸운 농가 1곳이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해당 구역이 워낙 대규모의 면적을 갖고 있어 시가 해당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김해시의 여러 가지 대책 시행으로 사실상 악취가 저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악취의 특성상 계절, 날씨, 온도, 바람, 지형 등에 따라 순간순간 달라져 악취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덧붙였다.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위치한 한 돈사 관계자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표가 잘 안나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생업인데 축사를 닫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서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촌선천지구 내 악취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사정이 대립되고, 예산 등 행정적으로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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