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만 있어도 격리"…정부 '우한폐럼' 검역 대상자 확대

기사입력 2020.01.26 20:52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28일부터 격리 대상을 확대해 방역에 나선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 /임세준 기자

질병관리본부 격리 범위 강화

[더팩트|문혜현 기자] 보건당국은 최근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 발생 등 우려가 커지면서 검역 단계부터 발열·기침 중 한가지만 발생해도 대상자를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도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이는 격리 대상인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로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 증상·폐렴 의심증상·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입국자의 감시대상 지역도 기존 '우한시 방문'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됐다. 증상도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다. 변경된 대상지역과 증상은 각각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28일부털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역학조사관이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격리할지,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할지도 판단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철,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검역대상 오염지역도 기존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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