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초강력 부동산 대책 예고…'주택거래허가제' 도입될까?

기사입력 2020.01.15 19:0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부동산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 기울여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택거래허가제 이슈에 불이 지펴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한 데 따른 후폭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참여정부도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으로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월 다시 시행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거래허가제는) 한국 부동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강력한 대책'은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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