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공사비 논란…조합원 vs. 대우건설 소송 나서나

기사입력 2019.12.05 17: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 중이다. /더팩트DB

5일 임시총회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 상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나섰다. 공사비와 관련해 대우건설과 조합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조합은 선전포고를 내렸다.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5일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오후 5시까지도 의견일치는 없는 형국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9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180표 중 103표를 획득, 롯데건설을 제치고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도급계약 금액은 3.3㎡당 499만 원.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지가 대우건설과 조합측은 대립을 지속해왔다.


현재 대우건설은 3.3㎡당 499만 원으로 총 500억 원을, 조합은 3.3㎡당 449만 원으로 200억 원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합 측은 200억 원도 상당 부분 감내한 것이라며, 본래 70~80억 원정도 증대를 점쳐왔다는 견해다.


조합 측이 증액 부분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무상특화설계' 항목. 공사비 83억 원 상당의 지하층 4개 층 설치는 무상특화설계 항목이라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30%가량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대우건설이) 무상 제안했던 것인데 사업을 엎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 약속을 위배하고 돈을 내놓으라 하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장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면적을 살펴보면 지하뿐 아니라 지상면적도 증가했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서비스면적도 300평가량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대비 지상 1704평, 지하 7408평, 도합 9112평이 늘었으니 공사비 증액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관련 안내문을 보내긴 했으나 조합 측에서 관련 풀이를 위한 설명회 개최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 평당 공사비와 함께 도면을 제안했고, 그 도면으로 시공 시 최고 사양인 써밋을 적용함에도 평당 499만 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도면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면적이 9000평이 넘는다"며 "조합원에서 불만 사항이 일어 (대우건설 측에서) 검증위원회를 거치자 했는데 조합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조합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긴 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역시 거절당했다"고 부연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의 가결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180명 중 10%인 18명만 참석하면 총회 개최가 가능한 데다 참석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안건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탓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계약해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당연히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계약서에 평당가 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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