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2019.09.09 14:44

안희정 페이스북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김씨의 피해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간음·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또는 추행행위 직전과 직후에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으로써 김씨를 간음·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한 지난 2017년 8월께 도지사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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