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6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
검찰, 이명희 징역 1년·조현아 징역 1년 4개월 구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6일 오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6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품 8900만 원 상당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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