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추미애와 대립하며 몸집 키운 윤석열…文대통령 '결자해지' 임박

기사입력 2020.12.03 05: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추·윤 사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환담을 한 뒤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文, 중용했던 윤 총장 거취 조만간 결정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부 출범 9일 만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이 깔렸다. 일순간 윤 검사는 단일 검찰청으로 검찰 최대 조직 수장에 올랐다. 전례가 드문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18기였는데,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갔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다. 문 대통령이 기수 파괴를 통해 인적쇄신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통상 검찰에서는 동기나 후배가 총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검사복을 벗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윤 당시 지검장의 검사 인생이 바뀌게 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사 업무와 거리가 먼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평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진하면서 '화려한 귀환'이라는 수식이 붙었다.


2년 뒤인 2019년 6월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이번에는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 수장으로 앉혔다. 문무일 당시 총장보다 5기수 후배를 꽂았다. 청와대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과 조직쇄신도 완수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근본적으로 사법권력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의 분산, 견제,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거듭 중용한 것은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평가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지명에 대해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윤 총장을 두고는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불과 1년 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야당이 윤 총장을 지원사격하고, 정부여당은 윤 총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급기야 윤 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는 등 몸집이 커졌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첨예한 갈등은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추·윤 사태'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빠르게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조만간 문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한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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