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추미애-윤석열 혈투 2라운드 …징계심의 첩첩산중

기사입력 2020.12.03 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후임 차관 인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의 징계 수순에 여러 변수가 생겼지만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어보인다. 윤 총장이 이번에는 기일 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징계위가 한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 직전 사의를 표명한 후 이틀 만에 이뤄진 후임 인사다. 이를 두고 징계를 강행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비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청와대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를 뿐 징계 과정에 거리를 두려는 정황도 보인다.


이 내정자는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접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초의 비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직했다.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내정자는 징계위 위원장은 맡지 않지만 회의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원장은 민간 위원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열릴 수도 있다고 본다. 감찰위원회 의결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일격을 당한 법무부도 숨고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도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위법 시비가 없도록 징계위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법무부는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이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할 만큼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 모두가 부적정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

징계위 날짜가 한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이 오는 4일로 연기됐다는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통지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며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유예기간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무부에 방어권 행사 준비가 필요하다며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고 차관의 사임에 따른 기일 연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감찰위로부터 '절차장 흠결'을 지적받은 상황에 법무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무시하고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법조계 안팎으로 더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3일 오전에야 감찰기록을 처음 열람할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하고 법무부도 검사 몫 징계위원 2명 선정에 난항을 겪어 기일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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