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더팩트DB |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되니 만감 교차…감사하다"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무죄 확정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께 죄송하다"면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허탈하다.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그럼에도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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