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공무원 형 "'월북' 주장은 인격모독"…해경 "꽃게대금 도박"

기사입력 2020.10.23 16:34

이래진씨는 23일 <더팩트>에 보낸 반박문에서 "해경이 CCTV나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동생이 월북을 했다고) 추정했다"며 "수사 당국이 마치 (동생을)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마치 소설 쓰듯이 추정으로 수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래진씨가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경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수사결과를 짜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진씨는 23일 <더팩트>에 보낸 반박문에서 "해경이 CCTV나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동생이 월북을 했다고) 추정했다"며 "수사 당국이 마치 (동생을)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은 선박에서 '이탈'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는데 실족, 자진입수 등 충분한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예측을 했어야 했다"며 "항해사인 동생이 선박의 상황을 숙지해야 하는 등의 임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을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사고 선박의 승조원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헤엄을 쳐서 월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다"며 "궁색한 발표에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선박의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을 배제한 채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지은 것은 명백한 수사의 허점"이라며 "해당 선박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도 출렁거림이 있었다는 것과 기상청의 날씨를 예시로 들었다는 점도 부실 수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래진씨는 "중요 증언이나 선박 상황 등은 배제하고 개인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여론 정탐에만 신경 쓰는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살인의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모독에 가까운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 /이래진씨 제공

래진씨는 전날 숨진 이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 보낸 답장도 공개했다.


아들은 편지에서 "저와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준신다는 대통령님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믿겠다"고 적었다.


해경은 전날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실종 직전까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월북을 했다는 것이 해경의 주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급여·수당·금융계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도박 등으로 인한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받아 그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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