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도의원 “화력·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댐에도 적용해야”

기사입력 2020.10.23 17:09

강용구 전북도의원이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섬진강 제방 붕괴에 따른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비상 상황 시, 시설 관리기관의 의무적 협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도 필요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특수 재난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댐에도 적용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소속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의 수해피해 번복을 막기 위해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에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댐은 오래전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댐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비상 상황 시에도 협조 관계에 벗어나지 못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주된 이유 세 가지 중,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는 국외에 비해 국내의 연구가 미비해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며 비판했다.


영주다목적댐의 경우 안개일수 및 안개 지속시간이 급격히 증가했고, 한탄강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찰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지형구조 변경으로 지층 불안정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도 지적한 것.


강 의원은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 혜택이라고 하지만 원자력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며 이중 혜택이라는 잣대의 형평성이 없음을 제기했다.


이어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해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전남, 충남에서 운영하는 댐의 발전수익과 상하수도 수익 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경로 파악에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건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인재가 국가 내에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검토 및 개정과 비상상황 시 관리기관이 무조건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접수된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돼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 및 법무부와 행안부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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