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9개 시민단체, 광주시‧동구청에 주택단지 ‘신양캐슬’ 개발 불허 촉구

기사입력 2020.10.23 16:05

광주 29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광주 동구청 앞에서 열고 무등산자락 신양파크 호텔자리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개발 불허를 촉구했다. /시민연대 제공

22일 신축반대 시민모임 결성 “무등산 자락 개발은 불가, 계획 반려하고 복원대책 세워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엽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동주택단지 개발 저지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오전 동구청 서석문 앞에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동구청에 개발 불허를 촉구했다.


현재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80여세대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회견문에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신양파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긴 하나 고급주택단지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주택사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신양캐슬 개발 허가 전례는 연쇄개발을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모임은 ‘무등산 자락 건축제한은 타당하다’는 1995년 대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건축제한은 적법하다’는 1997년 광주 고등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빌라신축 불허는 타당하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하며 광주시‧동구청에 개발계획 신청을 반려하고 복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시민들은 그동안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운림온천 개발 저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통신시설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와 협력을 해왔다"고 밝히며 "주택단지 개발을 불허하고, 무등산 일대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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