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장 승인 받고 행정처에 보고 진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이 내부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를 내렸을 뿐 검찰 수사를 저지하거나 의혹을 은폐할 목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내리고, 직권남용은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의 승인을 받고 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며 "법원장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했고, 이를 정리한 문건들이 법원장에게 보고됐으나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검찰 진술과 영장 사본 등을 확보해 나상훈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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