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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