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7개월 '윤석열 가족사건' 수사부서 재배당

기사입력 2020.09.16 20:17

윤석열 검찰총장울 태운 관용차가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사건 재조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사건을,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월 초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 일부 사건들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에 형사부서가 전면 재배치되고 직접수사는 4차장에 집중시키면서 주요 사건들의 재배당도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에 따라 전국 검찰청 14개 직접・전담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일선청의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2003년부터 법적 분쟁 중인 정모 씨는 지난 2월 최씨와 윤 총장 배우자를 소송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에 투자하는 금전거래를 했다. 이후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다툼을 벌였으나법무사 백모씨의 증언으로 강요·사기미수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백씨가 최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백씨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백씨를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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