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제때 받으세요"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20.08.10 16:28

공정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우선 처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등 명절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시기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는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또한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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