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4월27일 소환

기사입력 2020.04.06 17:57

법원이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을 마친 후 연희동 자택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한차례 나온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다시 재판에 출석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추후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결국 지난 2018년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발병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 11일 한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전 대통령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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