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현역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된다…병역법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 2020.01.26 16:24

이르면 올해 안에 공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사회복무요원보다 긴 복무기간…'형평성' 고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사회복무요원보다 길었던 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단축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게 되면서 공군이 더 오래 복무하는 점 등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최근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한 바 있다.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기에 2018년엔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었다. 법률 개정 없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복무 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8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


그러자 공군과 육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쟁률이 3대1까지 올라갔던 과거와 비교하면 향후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타군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벌어질수록 공군 입영 지원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위해 조속히 공군 복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인기기사]

· 로또 895회 당첨번호 1·2등 70명…'대전 제주 안보이네'

· [TF확대경] 임기 중 '자연인' 文대통령의 일상

· [그 장관 지역구에선-구로을] 박영선 떠나자 '곧 죽어도 민주당' 흔들린 민심(영상)

· [TF기획-무법지대 블록체인②] 헌재로 간 암호화폐…법제화 이정표 될까

· [내가 본 '윤시윤'] "광고 안 찍어도 감사해요"

· [TF설기획-스토브리그③] SK와이번스 전략분석가가 밝힌 드림즈의 우승 확률

·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낀 날씨, 동해안은 비나 눈

· [TF초점] '우한 폐렴' 확산 우려…文, 국민안전 고민 깊어질 듯

· '더팩트 뮤직 어워즈', 보이그룹 황금 라인업 공개...슈주→투바투

· 외교부, '우한 폐렴' 중국 후베이성 여행경보 3단계 발령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