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2020.01.23 14:30

접촉사고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정국. /이선화 기자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사건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now@tf.co.kr


[인기기사]

· [단독]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

· 종로 출마 이낙연 "黃 나온다면 신사적 경쟁 기대"

· '윤석열사단' 차장검사 물갈이…울산시장·삼성 수사팀 유지

· '더팩트 뮤직 어워즈', 보이그룹 황금 라인업 공개...슈주→투바투

· [TF초점] "역시 아리송" 안철수의 '모호한 행보'

· 한노총까지 가세한 기업은행장 출근 저지…사태 장기화 우려

· 조원태 한진 회장, 어려운 여행 업계 '흑기사' 자처…상생 지원 나서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불구속 기소

· 삼성전자, 글로벌 대세 된 'ODM' 확대로 스마트폰 수익성 찾을까

· [TF이슈] 조국 부부, 한 법정 설 듯…검찰 "사모펀드 병합심리해야"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