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정국. /이선화 기자 |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사건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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