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는다...'김용균법'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2020.01.16 12:13

16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빈소. /뉴시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안법 개정안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과 수은, 납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아예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독성물질 취급 업무는 사내 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노동계는 '김용균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균법은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 씨가 했던 전기사업설비의 점검 업무와 같은 '유해·위험작업'은 도급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도급금지 범위를 규정한 개정 산안법 58조는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등 '유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만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철도를 포함한 승강기 등 안전운행시설의 점검 및 설비보수 업무, 전기사업의 발전 등 설비점검과 정비 업무는 모두 빠져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은 화학적 요인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된 산업구조에서 작업공정·작업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나 개정 산안법은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은 "기존 산안법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었다"며 "그러나 전면 개정된 산안법에는 행정명령조차도 극도로 축소돼 있어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세민 실장은 "이 개정안에서는 만약 500톤 크기 설비에 노동자가 깔려 죽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500톤 크기 설비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면서 "200톤이나 2000톤 크기 설비는 중지시킬 수 없는 부족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전기사업설비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며 "김용균법은 김용균씨로 인해 생겨난 법인데, 정작 그가 일했던 직장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은 노동계 입장이나 재계 입장이 반영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다소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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