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보험설계사 없앤다…금융당국, 모집수수료 상한제·분할지급제 도입

기사입력 2020.01.15 17:03

금융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pixabay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 갱신사업비도 70%로 축소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개편하고 사업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과도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가 개편됐다.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1차년도 모집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수수료를 분할 집급 시 연간 모집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많게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하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가 많았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하게 책정되던 갱신사업비도 70%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 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 퇴출을 유도할 전망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 2021년, 비대면채널 2022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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