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국민연금, 이사해임 주주권 행사 추진…'과도한 개입' 지적도

기사입력 2019.11.13 18:19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양성일(사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화렁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정소양 기자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두고 엇갈린 반응

[더팩트ㅣ여의도=정소양 기자] 국민연금이 법령 위반 우려가 이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담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방안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나온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우선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대상기업의 판단기준은 중점관리사안별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개선 판단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비용효과성, 시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변경은 물론이고, 사외이사·감사의 선임 등 적절한 주주제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 수익성·안정성 고려한 책임투자 주주권 강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시장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수립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등을 감안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사모,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 및 구조적 특수성 등 고려해 도입 시기는 추가 검토 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 마련, 기업 공시제도 강화, 책임투자 조직의 역량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소양 기자

◆ "과도한 경영 개입" 지적과 "정당한 권리" 의견 공존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권 입맛에 맞게 해석되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경영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기업 관여를 해야한다. 단순한 경영참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비공개로 대화를 진행했을 경우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때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찬반 양론이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도외시되고 공격당할 수 있다"며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앞선 지적은 주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대방에 대한 규제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경영권이 초헌법적인 권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구 변호사 역시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이 개선된다면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주주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주인이다. 투자한 기업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주주의 역할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경영권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런데도 개선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팀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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