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체 균열' 보잉 737NG '100대' 점검 마쳤다

기사입력 2019.11.11 14:52

국토교통부가 10일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국 보잉 737NG 기종 150대 가운데 누적 비행횟수 2만 회 이상인 79대와 2만 회 미만인 21 등 100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보잉 737NG 기종, 철저한 관리감독 나설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미국 보잉사의 737NG 기종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737NG 기종은 모두 150대로 이 가운데 전날(10일)까지 누적 비행횟수 2만 회 이상인 79대와 2만 회 미만인 21 등 100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42대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시행하고, 균열 항공기 9대에 대해 즉시 운항 중지 초지를 내린 바 있다. 비행횟수 2만~3만 회 미만인 37대 가운데 균열이 발견된 4대 역시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 .


국토부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에 관해서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 정보를 즉시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다. 보잉은 수리방법 및 절차를 마련, 지난달 31일 긴급수리팀을 보내 지난 1일부터 차례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항공기 수리 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해 "보잉 737NG 동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더욱 완벽한 수리·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비행횟수 2만 회 미만인 50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마치고,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에 관해서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하도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 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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