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사형 구형

기사입력 2019.10.21 20:4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심 징역 30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아무 원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80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만 했다.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가 살해한 피해자 A씨 유족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를 표하고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A씨의 아버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달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이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란다"며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당시 20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동생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동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11월 27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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