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건강 검증 거쳤다"

기사입력 2019.10.21 16:19

검찰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박스를 가지고 아파트 입구를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사...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들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


검찰은 영장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한 (정 교수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죄질,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건강) 검증을 거친 만큼 향후 예정된 영장심사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 18일 시작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두고 "2차 공판 준비기일이 4주 후로 예정된 만큼 2주 내 필요한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어머니 박 모 웅동학원 이사장 출석 요구를 놓고는 "소환 통보한 적도 없고 일정 조율하기 전이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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