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VS "방어권 침해"…檢-정경심, 사건기록 열람 두고 날선 공방

기사입력 2019.10.20 14:27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수여를 둘러싼 첫 재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첫 재판은 보통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검찰과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판사와 양 측이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는 선에서 종료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이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기일에 열람 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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