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더팩트 DB |
지난 4월 여야 충돌 당시 국회방송 촬영 영상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 사무처 산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여야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일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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