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확산 차단·관리" 지시

기사입력 2019.09.17 12:45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기에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靑, 조선일보 보도 비난…"국민의 눈·귀 가리는 것과 뭐가 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더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 부처의)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치료 약이나 백신이 없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및 유입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돼있다"며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했으며, 다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반론 보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22조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둘의 차이를 몰랐던 거라면 무지의 소치일 것이고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21조 2항은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조 1항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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