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9.09.11 05:00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장용준 씨. /더팩트DB

음주운전·범인도피죄 교사·재물손괴...집행유예나 벌금형 유력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일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장 의원은 아들 사건으로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연일 논란을 빚으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장 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아직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 수는 없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입각해 장 씨의 의혹(혐의)별 처벌 가능성을 짚어본다.


장용준 씨는 7일 새벽 2~3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사고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면허취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올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훌쩍 넘어 면허 취소 된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왼쪽) 과 아들 장용준 씨/ 장제원 SNS◆

제3자 운전 주장...'범인도피교사죄' 적용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인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다"라며 "의원실과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또 "장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장 씨에게는 '범인도피죄교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범인도피교사죄'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라며 "법률상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는 것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해 도피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즉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음주운전과는 별개인 또 다른 범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장 씨 음주운전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음주운전과 운전자바꿔치기의 전형적인 판결 하나를 소개했다.


A씨는 2018년 11월 5일 새벽 5시 3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약 20k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연인인 B씨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은폐를 위해 B씨가 음주운전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했고, 실제로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과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 씨가 '범인도피교사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소식을 들은 A씨가 장 씨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A씨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된다. '범인도피죄'는 제3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는 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 장 의원 페이스북 캡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재물을 손괴하면 재산손해 이외에 주변 교통관여자들에게 교통상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한다.


최용문 변호사는 "아직 경찰 조사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가 유사(수원지법 선고)하다면 비슷한 형량의 유죄(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장 의원 아들에게는 '재물손괴죄'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효력)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 씨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속 가능성 희박...피해자 문자 공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자식인 장 씨가 모범을 보이는 대신 지탄 받을 짓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죄질이 나쁘긴 해도 장 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준이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곧 수사결과가 나올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아들에게 전해달라며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000입니다. 장용준씨는 당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예의도 바르셨고...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어린친구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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