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택시기사, 극단적 선택…택시업계 "강력히 투쟁할 것"

기사입력 2018.12.10 23:3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카카오·택시업계 갈등, 더욱 격화될 듯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카카오 카풀 출시에 반대하던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택시단체와 카풀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 중단을 외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0일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중상을 입은 최 씨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최 씨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노조원으로 카풀에 반대하며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단체의 한 관계자는 "택시단체 조합원이 맞다"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카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며 카풀을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4개 단체는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반대를 주장했다. /김세정 기자

택시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카풀 영업이 합법화되려는 시도 앞에 사회적 약자인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며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택시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카풀 출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비스 개시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카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고,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애도의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비스에 대한 계획 등을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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