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10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안돼" 개정안 반대

기사입력 2018.09.19 07:33



주요 경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선화 기자

경제계, 정부 개정안에 반기 "기업 부담 가중…현행 유지해야"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무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고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 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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