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화재' 피의자 "성매매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 질러"

기사입력 2018.01.20 17:45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화재 방화범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여관 화재' 사건 방화범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유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이날 새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주변에 있는 여관을 찾아가 여관 업주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가 거절하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은 유 씨가 소란을 벌인다는 이유로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유 씨가 여관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유 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고, 여관으로 돌아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인해 여관 투숙객 10명 중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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