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18.01.19 16:39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률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해 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지난 18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경영진을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재물손괴죄)했지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업무방해죄),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 기기를 사게끔 유도(사기죄)했다는 주장이다.


정준호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팀소장은 "검찰이 침해된 '아이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미국과 한국·이스라엘·프랑스·호주·캐나다 등에서 줄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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