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추적 60분'이 그대로 전파를 탄다. 이 씨가 '추적 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KBS2 시사 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 1263회에서는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그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이시형 씨는 해당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2일 법원에 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26일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다룬 바 있다. 마약공급책인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했다. '추적 60분' 측은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시형 씨의 마약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품었다.
이날 방송에서 '추적 60분'은 특수 활동비, 무혐의 처분 등 이시형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지적한다. 또한 지난 방송 이후 '추적 60분' 팀에 걸려온 제보 전화 내용을 다룬다. '추적 60분' 측은 "제보자는 (지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며, 과거 이시형 씨와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 이 모 씨를 비롯해, 마약공급책 서 씨 등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밝혔다.
또 '추적 60분'은 이날 방송에서 이시형 씨가 지난 2014년 마약 스캔들 인원 가운데 유일하게 친분 관계를 인정한 김무성 의원 사위 이 모 씨가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자주 드나들었다는 공간들을 찾아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본다. 이시형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이 모 씨와 어울렸고,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다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시형 씨 측은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이 다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시형 씨와 '추적 60분' 제작진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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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이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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