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인용 이유로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년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유해물질 정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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